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총정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분 중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 하기 👈 신청 자격 근로소득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은 22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 종교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 자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분들만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 2022.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