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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정리

by ☎*㈜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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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분 중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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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근로소득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은 22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 종교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 자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분들만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만약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 5월에 있을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니 본인의 가구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하니 이점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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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신청 기간9월 1일~9월 15일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12월 말에 지급합니다. 만약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였어도 내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3년 3월 1일~3월 15일)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 (23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내년 3월 1일~3월 15일), 정기 신청(내년 5월 1일~5월 31일)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하더라도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9월에 신청을 하고, 12월 말에 약 35%를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이 확정되어 22년 1년간 소득이 모두 확정된 23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 자동응답전화(ARS)
  • 신청 도움서비스

 

총 4가지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 하기 

 

카카오톡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본인 인증 후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아래의 '신청 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 화면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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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 메시지 아래의 '열람 하기' 주소 링크를 누릅니다.
  • 본인 인증 후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아래의 '신청 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 화면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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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화면에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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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비서 알림 메시지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등을 통해 제공)

 

  • 메시지의 '신청 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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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손 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일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을 선택합니다.
  •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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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응답 전화 (ARS) 1544-9944로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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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544-9944 전화 걸기 (이용 시간 06시 ~ 24시)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됩니다.)
  • 본인의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가 안내됩니다.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입력
  • 계좌 수령 1번, 현금수령 2번 선택
  • 은행코드 # 입력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에서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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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거나, 로그인 정보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간편 인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 및 로그인 후 증빙 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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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도움 서비스

 

안내문을 받았지만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서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살고 계신 지역의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서 3번 장려금 선택 후 3번 일반 상담을 선택하시면 세무서의 장려금 담당자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국세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내 대상 여부 및 안내 제외 사유는 손택스 및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홈택스 : 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신청 완료 후 환급 계좌번호를 등록, 변경, 철회하려면 2022년 11월 25일까지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계좌 개설(변경/철회) 신고

홈택스 : 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계좌 개설(변경/철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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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역 조회하는 방법

 

'심사 진행 현황 조회'를 통해 신청내역 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근로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홈택스 : 복지 이음(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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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시청해야 하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 : 하반기분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하반기분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Q.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을 하였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내년 정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말)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상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르바이트의 대한 대가(급여)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기분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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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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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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