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환급1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136만원 환급, 바로 신청하세요! 8월 24일(수)부터 2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본인의 소득 수준을 초과한 의료비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1인당 평균 136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 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소득 수준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최고액인 584584만 원을 초과한 23만 1563명은 미리 6,418억 원을 받았고, 이들을 제외한 15.. 2022.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