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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136만원 환급, 바로 신청하세요!

by ☎*㈜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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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수)부터 2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본인의 소득 수준을 초과한 의료비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1인당 평균 136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 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환급-썸네일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소득 수준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최고액인 584584만 원을 초과한 23만 1563명은 미리 6,418억 원을 받았고, 이들을 제외한 151만 8,268명분 1조 7,442억 원은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 예정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분위별 금액

연도별-본인부담상한액-현황
연도별-본인부담상한액-현황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 분위로 나눈 지표로, 1 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 1 분위 : 81만 원
  • 1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 : 125만 원
  • 2~3 분위 : 101만 원
  • 2~3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 : 157만 원
  • 4~5 분위 :152만 원
  • 4~5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 : 212만 원
  • 6~7 분위, 6~7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 : 282만 원
  • 8 분위, 8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 :352만 원
  • 9 분위, 9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 : 433만 원
  • 10 분위, 10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 : 584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의료비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금
  • 미용 및 성형 목적의 의료비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 추나요법
  •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MRI 등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받거나, 인터넷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 The 건강보험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순차적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보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조회 바로 가기 👈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

  • 사이트 접속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 로그인
  • 메인 화면 환급금 조회/신청 또는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 조회 신청



건강보험공단-로그인-화면건강보험공단-방문자별-맞춤-메뉴
건강보험공단-민원-여기요-개인-메뉴건강보험공단-개인-민원-환급금-조회-신청



모바일에서 조회

  • The건강보험 어플 실행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모바일-The-건강보험-환급금-조회-1모바일-The-건강보험-환급금-조회-2
모바일-본인부담상한액-조회-하는-방법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환급받을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

  • 조회 화면의 신청 하기 선택
  • 신청 약관 동의 후 확인
  • 신청자 정보, 환급계좌정보 정확하게 작성 후 확인
  • 본인 확인 절차(인증서 로그인)
  • 신청 완료


의 순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여부는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증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지급-사례-1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지급-사례-2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지급-사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실제 사례 1
전라북도 김제시에 사는 62세 이○○님은 2021년 중증 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3,5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의료비 545만 원이 나왔다.
- 2022년 8월에 이○○님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 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이○○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25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519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38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실제 사례 2
서울 강동구에 사는 59세 이○○님은 2021년 희귀 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5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10%) 등에 따른 5억 2,3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의료비 5,866만 원이 나왔다.
- 이○○님은 2021년도에 이미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58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282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다.
- 2022년 87월에 이○○님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 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이○○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선별급여, 상급병실 등) 비용 34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5,866만 원 중 15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714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마치며

한 번쯤 조회해 보셔서 환급받으실 비용이 있다면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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