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감염 등 다시 찾아온 코로나 재유행 확산으로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긴 격리 기간을 가짐에 따라 가계 활동을 하지 못하니 생계에도 영향을 미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21년 12월부터 자가 격리 지원금, 즉 생활지원금 제급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대유행 시대가 도래하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이듬해 7월부터 법을 개정해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지급했던 생활지원금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22년 7월 11일부터는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 지급합니다.
목록
- 자격 요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하는 방법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신청 기간
- 지원 제외 대상자
자격 요건
소득 기준 기준 중위 100% 이하의 가구의 격리자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모든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지역 가입자+직장 가입자)의 합산 금액이 아래의 산정기준표의 금액 이하인 가구에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을 적용합니다.
- 가구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건강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합니다.
- 예 1) 격리 해제일이 8월 20일인 경우, 7월 부과된 건강 보험료를 적용.
- 예 2) 가구원 1- 지역 가입자, 가구원 2-직장 가입자인 경우 두 사람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하는 방법
직장 가입자는 월급 명세서,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어플
- 정부 24
- 1577-1000 셀프서비스
- 무인발급기(주민 센터, 지하철역, 공항 등)
지원 금액
-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 격리자가 3명 이상이어도 2인과 동일하게 최대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정부 24-보조금 24)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 24 -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은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주민등록 등본(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류 양식 원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격리 해제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단, 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는 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자
- 해외 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이상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지급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