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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금액 신청 방법 모의 계산

by ☎*㈜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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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썸네일
청년-월세-특별-지원-썸네일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록

  • 청년 월세 특별지원 개요
  • 자격 요건
  • 지원 금액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및 지급 시기
  • 사전 모의 계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보도 자료 전문 보기

 

 


 

 

개요

국토교통부는 8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공부 및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자격 요건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저소득 독립 청년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것
  •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

 

연령 요건 : 만 19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만약,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합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 2천만 원 x 2.5% ÷ 12개월 = 약 4만 원)과 월세의 합계가 약 69만 원 이므로 월세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청년가구-원가구-소득-및-재산-가액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청년가구-원가구-소득-및-재산-가액

 

청년 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본인,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원가구 : 청년 본인 + 부모님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2022년-기준-기준-중위-소득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2022년-기준-기준-중위-소득

 

  • 소득 요건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가액 :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가구의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의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입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재산 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임차 보증 금고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전세 거주자 (반전세는 가능)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월세 지원 중지 대상

  • 군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등록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
  • 지원 거부

 

다만, 방학 등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22년 11월~24년 12월)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

 

  • 신청 시기 :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 지급 시기 :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

사전 모의 계산

 

마이홈 포털과 누리집(복지로)에서 내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 포털 사전 모의 페이지 바로 가기 👈

 

👉 복지로 사전 모의 페이지 바로 가기 👈

 

 

모의 계산 절차

 

  • 생년 월일 입력
  • 부모와 동거 여부 선택
  • 혼인(이혼) 여부 선택
  • 지자체 자체 청년 월세지원금 수급 여부 선택
  • 청년 가구원 중 주택 소유 여부 선택
  • 임대차 유형 공공임대 / 민감임대 중 선택
  • 지원제외 주택 항목 선택
  • 임차계약 방식 선택
  • 임차계약 임차료 입력
  • 청년 가구의 가구원수 선택
  • 원가구의 가구원수 선택
  • 주거급여 수급 여부 선택
  • 청년 가구 소득 금액 입력
  • 청년 가구 재산 금액 입력
  • 원가구 소득금액 입력
  • 원가구 재산금액 입력
  • 결과 보기

 

※ 모의 계산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청년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국토 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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