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 중 신호를 지나다 갑자기 주황색으로 바뀌는 신호에 나름 빨리 지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을까 불안하고 초초한 마음이 드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가끔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분명히 초록불일 때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황색으로 바뀌니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불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신호 위반, 속도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우편물이 오기 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다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efine)입니다.
이파인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기납부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파인을 이용하여 나의 최근 단속내역, 즉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위해 이파인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 인증,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디지털원 패스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 후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내역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시 나오는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 중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 최근 단속내역의 순으로 들어가셔서 자동차 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메인 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중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최근 단속내역을 선택하셔서 바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및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차 과태료 조회했을 때 아래와 같이 조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사전, 1차, 2차) 고지서 발송 시 이파인에서 확인하도록 문자로 알림을 줍니다.
이파인 상단 메뉴 중 통지 서비스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SMS(문자) 본인 인증 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법인 명의의 차량인 경우 바로 조회는 불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친 후 이파인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교통범칙금·과태료 > 민원 신청 > 과태료·법인 신청으로 접속합니다. 상단의 법인번호 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제출하시고 승인 후 법인의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무인단속 카메라의 영상을 판독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속 당일에 바로 조회할 수는 없으며, 5~7일 이후 이파인, 182 경찰민원콜센터, 어플 등을 이용해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단속 내역은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2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의 중간 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되며, 누적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없으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 교통민원 24(이파인) 에거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 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 발송되지 않으니 교통민원 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상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록 단속 당일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고지서가 올 때까지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5~7일 이후에 이파인을 통해 조회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정말 단속이 되었다면 이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 납부를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