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줄 사업으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및 신청 일정, 금액 한도 새출발기금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 피해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취약 차주
위의 3가지에 모두 해당되어야 이번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은 지원 대상 제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취약 차주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 정비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 전세보증대출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 기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은 제외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 급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접수 및 시행 일정
신청 접수 일정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예정 (새출발기금.kr)
-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새출발기금 신청사이트 새출발기금.kr 바로 가기 (오픈예정) 👈
9월 중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시행
새출발기금은 법령 개정, 금융권 협약 체결,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권 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의 과정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부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원금 조정
-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합니다.
-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금리감면
-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
-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신용 페널티
약정 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 정보원에 등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
원금 조정
-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 거치기간 중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
신용 페널티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 거래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이러하며, 앞으로 자세한 사항이 나오는대로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