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할 때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중 범죄 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범죄경력증명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서류를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 범죄경력 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란?
-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취업 예정자)
-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개인 열람, 외국 입국, 체류, 공직 후보자, 국제결혼, 농협 협동조합법)
- 발급 목록 확인 및 재인쇄
- 주의 사항
범죄경력 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란?
범죄경력증명서의 정확한 명칭은 범죄경력 회보서입니다. 공기업 등 국가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 또는 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시설 등에 취업을 할 때, 사기업 중에서도 취업 제한 사유를 두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 입국, 체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내가 범죄 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예전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시설 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취업예정자에게 부여해 줄 것입니다. 이 정보를 입력 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외국 입국 또는 체류, 공직 후보자, 국제결혼,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사유로 발급받을 경우는 본인 인증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취업 예정자)
-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웹페이지 접속
- 로그인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인증)
-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선택
- 시설 기관 아이디, 검증번호 입력 후 조회
- 취업 대상 시설이 맞는지 확인 후 동의
- 회보서 신청 내역 작성 후 신청 (경찰서 접수 단계)
- 본인 확인 대기 단계로 넘어오면 '본인 범죄경력 확인' 선택
- 본인 확인 완료 단계로 넘어오면 자동으로 시설(기관) 장에게 발송되었기에 취업예정 회사의 시설장에게 연락
※ 6번 단계에서 인쇄 유형 중 직접 출력을 선택했을 경우 신청자만 출력이 가능하고, 시설(기관) 출력 선택 시 본인 확인 완료 후 시설(기관)에서만 출력 가능합니다.
- 취업예정자 명의의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 취업대상시설에서 받은 시설 ID, 검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선택합니다.
- 검색된 시설이 취업대상시설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동의'를 선택합니다.
※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은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위임할 취업대상시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대상시설에 문의하여 등록된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대상시설이 맞는지 시설 정보를 확인합니다.
- 취업대상시설에 동의할 범죄경력 회보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인쇄 유형 선택란은 직접 출력이 가능한 회보서에서만 보입니다.)
-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 범죄경력을 확인받을 접수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 회보서 신청 시 이메일을 입력하면 신청한 회보서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보서는 이메일 발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을 선택합니다.
- 범죄경력 신청정보 및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상단의 진행상태가 '경찰서 접수'일 경우 접수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 '본인 확인 대기'가 되어 회보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본인 범죄경력 확인'을 선택합니다.
※ 발급 동의 진행 상태
- 회보서 발급 동의 : 범죄경력 조회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 경찰서 접수(신청) : 회보서 발급 신청이 지정된 경찰서에 접수되어 확인이 진행 중입니다.
- 본인 확인 대기(발급 대기-본인 확인 대기) : 신청한 범죄경력이 회보가 완료되어 확인 대기 중입니다.
- 본인 확인 완료(발급 대기-본인 확인 완료) : 신청한 범죄경력이 본인 확인 완료되어 시설(기관) 장에게 발송되었습니다.
- 시설(기관) 장 발급 확인(발급 완료) : 시설에서 회보서를 인쇄하여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 회보 된 범죄경력을 확인합니다.
- '직접 출력'을 클릭 시 회보서가 출력됩니다. '본인 확인 완료' 클릭 시 회보서가 시설(기관) 장에게 발송됩니다.
- '본인 확인 완료'시 해당 시설장에게 연락해 출력을 요청합니다.
※ 회보서 신청 시 인쇄 유형 선택에 따라 버튼이 다릅니다. '직접 출력'선택 시 '직접 출력' 버튼이 생성되고, '시설 출력' 선택 시 '본인 확인 완료(시설장)' 버튼이 생성됩니다. 직접 출력이 가능한 회보서가 아닐 경우 본인 확인 완료(시설장) 버튼이 생성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개인 열람, 외국 입국, 체류, 공직 후보자, 국제결혼, 농협 협동조합법)
-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웹페이지 접속
- 로그인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인증)
- 본인 발급 메뉴 중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외국 입국/체류,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농업협동조합법 중 해당하는 메뉴 선택
- 회보서 신청 내역서 작성 후 신청(경찰서 접수)
- 회보서 발급 대기 후 회보가 완료되면 회보서 열람 및 인쇄
- 본인 명의의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 후 본인 발급/열람 메뉴에서 신청할 회보서를 선택합니다.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외국 입국/체류,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농업협동조합법)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은 본인 확인용도이며,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하려는 회보서 유형 및 관련 사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회보 방법에 '열람' 또는 '인쇄'중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 범죄경력을 확인받을 접수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 회보서 진행상태를 메일로 받아볼 경우 이메일 수신동의 체크 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회보서는 메일 발송이 불가합니다.)
- 범죄경력 신청정보 및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상단의 진행상태가 '경찰서 접수'일 경우 접수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 '회보서 발급 대기'가 되어 회보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담당자 확인 및 처리 시간 발생)
- 회보서 발급대기 상태가 되면 '회보서 열람' 및 '회보서 인쇄를 선택합니다.
※ 본인 발급 진행 상태
- 회보서 발급 신청 : 범죄경력 조회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 경찰서 접수(신청) : 회보서 발급 신청이 지정된 경찰서에 접수되어 확인이 진행 중입니다.
- 회보서 발급 대기(발급 대기) : 신청한 범죄경력이 회보가 완료되어 열람/인쇄 대기 중입니다.
- 회보서 발급 완료(발급 완료) : 회보서 열람/인쇄가 완료되어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 발급된 범죄경력 회보서를 확인합니다.
- 회보 서상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선택하여 의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쇄를 선택하여 인쇄를 완료합니다.
※ 이의 신청 시 답변 내용은 발급 목록 → 의의신청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목록 확인 및 재인쇄
본인 발급 내역
- 진행 상태 '발급 대기' 열람란에 '인쇄'버튼이 생성됩니다. '발급 완료'이며 재인쇄 가능 기간 시 열람란에 '재인쇄' 버튼이 생성됩니다.
- 발급 완료 후 재인쇄 기간에는 동일한 회보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회보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 목록에서 기존에 신청한 회보서 제일 끝에 있는 취소/완료 란에 '처리완료'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 회보서를 처리완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내역
- 발급 목록에서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내역'을 선택합니다.
- 목록에 동의 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 인쇄/출력을 진행할 회보서의 '인쇄'를 선택합니다.
- 발급 요청 승인일자로부터 5일간 인쇄가 가능하며, 기간 내 출력매수의 제한 없이 재인쇄가 가능합니다.
※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내역에 회보서가 없을 경우 취업예정자가 본인 확인 완료를 했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주의 사항
해당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