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인터넷 발급, 휴대폰 발급, 무인 발급기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다양한 방법 중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정보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접속 후 증명서 발급 선택
- 약관 동의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 발급 대상자 및 증명서 종류 선택
-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공개 여부 & 수령 방법 & 신청 사유
- 신청 하기 & 인쇄 및 PDF 파일로 저장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완료
- 자주 하는 질문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접속 후 증명서 발급 선택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셨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우리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약관 동의 및 신청인 정보 입력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약관 내용을 살펴 보신 후 동의를 선택하세요. 약관 동의하지 않을 시 발급이 불가능하니,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원하시면 반드시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후 아래로 살짝 내려오시면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타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추가 정보 확인*은 선택을 누르셔서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등 본인이 입력하고 싶은 추가 정보를 선택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빠나 엄마의 이름을 적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인증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공동 인증서와 금융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은 사용할 수 없으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대상자 및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선택 시 형제자매를 제외한 본인,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가족을 선택하면 선택한 가족 기준의 가족 본인,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부(아버지)를 선택했다면, 나의 아버지 기준으로 아버지 본인, 아버지의 부(할아버지), 아버지의 모(할머니), 아버지의 배우자(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나, 형제, 자매)의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고모, 삼촌 등 아버지의 형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는 총 5가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이 중에서 우리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이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 일반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 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 증명서 예) 발급대상자를 아버지(부)로 선택 후 특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아버지의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본인이 발급받기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공개 여부 & 수령 방법 & 신청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는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 선택하시고,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 지갑, 화면 열람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문서 지갑 수령은 휴대폰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자문서 지갑 사용 방법은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열람은 출력하지 않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딘가 제출해야 한다면 화면 열람이 아닌 직접 인쇄 또는 전자문서 지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하기 & 인쇄 및 PDF 파일로 저장
신청 하기 버튼을 누르면 증명서 발급의 주의 사항이 적힌 팝업창이 뜹니다. 내용은,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요구자(예: 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을 살핀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화면 열람 창이 뜹니다. 내용 확인 후 왼쪽 상단의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대상을 연결되어있는 프린트를 선택 후 인쇄를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PDF 파일로 저장하기 원하시면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하신 후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장인(또는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과의 관계 입증 방법은?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기 때문에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 입증 방법은?
'부'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이 표시되기 때문에 형제자매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 방법은?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표시되기 때문에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 방법은?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혼인한 '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 관계인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옵니다.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재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